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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확인 & 내는 방법 - 재산세 얼마나 나오나? 카드 납부 가능? 절세방법 정리해드림

by Irene___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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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확인 & 내는 방법 - 재산세 얼마나 나오나? 카드 납부 가능? 절세방법 정리해드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월 &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구요.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9월

 

금액이 큰 경우에 7월 & 9월 각각 50%씩 2회에 걸쳐 고지된답니다.

금액이 20만원 이하의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7월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2회에 걸쳐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 시 1기 일괄 납부합니다.

 

건물은 7.16~7.31까지, 토지는 9.16~9.30까지, 

항공기 및 선박은 7.16~7.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적용 기준

 

1)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과세 된답니다.

즉, 자동차나 부동산을 6월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거죠.

 

5월31일까지 소유하다 매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어차피 매도할 자산이라면 재산세 납부 시기도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금액

 

과세표준(시가표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 적용

 

금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 주택은 0.1~0.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건물은 0.25%, 토지는 0.2~0.5%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선박 및 항공기는 0.3%, 고급선박은 0.5%입니다.

 

※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 적용

- 토지, 건축물은 150%

-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재산세 확인 방법

 

- 서울시 인터넷세금 납부 시스템 이택스(ETAX)

-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위택스( WeTAX)

 

 

재산세 납부 방법 : 계좌, 자동납부, 물건납부

 

※ 계좌입금

- 온라인 / 오프라인 은행 창구 / ATM 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ARS 전화 / 가상계좌 /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국세와 달리 카드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 다만, '지방세' 항목은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종 포인트 쌓는 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 카드사별로 1회 납부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를 종종 실시합니다.

 

※ 물납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금전으로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

 

 

재산세 절세 팁

 

절세 팁은 간단합니다.

 

1. 과세 기준일 피하기

-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이므로, 

재산 취득시 잔금은 6월2일 이후로, 매도시에는 5월31일 전에 잔금 처리 추천드립니다.

 

2. 카드사 이벤트 활용하기

-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 재산세는 카드 실적 쌓기, 포인트 적립 등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 혜택 카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음)

- 이에,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하거나, 기프티콘 증정, 캐시백 이벤트가 있다면 잘 활용해보시는게 좋아요.

(사전에 카드사 지방세 이벤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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