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 부동산, 주식, 정책자금

은행 예금이자 세금 꿀팁 (feat. 금융소득종합과세, 고금리 예금 적금)

by Irene___ 2022. 12. 3.
반응형

 

요즘 은행이나 저축은행, 수협 등에서

고금리 예금, 적금이 출시되고 있어서 화제인데요,

 

달달하게 이자 받는 것도 좋지만,

세금 떼고 받는 '세후' 이자 금액도 정확히 알아야

재테크를 잘 할 수 있겠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생각보다 세율이 15.4%로 높은데,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시

원금 : 1,000만원 / 이자율 5%

이자소득 : 1,000만원 x 0.05 = 50만원

세금 : 50만원 x 0.154 = 7.7만원

세후 이자소득 : 42.3만원

 

즉, 이자를 5%가 아닌,

5% x (1-0.154) = 4.23%로 계산해야

통장에 입금되는 이자를 알 수 있다는겁니다.

 

※ 배당소득 또한 금융소득에 포함되기에,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되구요.

 


2천만원 초과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심!!!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년간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원금 : 6억원 / 이자율 5% / 연봉 2억원(과세표준 기준)

 

이자소득 : 6억원 x 0.05 = 3,000만원

연 2,000만원에 대한 세금 : 2,000 x 0.154 = 308

연 1,000만원에 대한 세금 : 1,000 x (0.38+0.038) = 418

 

세후 금융소득 : 3,000만원-726만원 = 2,274만원

 

즉, 원금 6억원에 대한 세후 최종 이자율(수익률)은

5%가 아닌 3.74%밖에 안된답니다. ㅠㅠ...

 

고금리 시대인데 생각보다 고금리가 아닌 상황!!

고소득자일수록 불리한 상황!!!

 

그래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없으신

은퇴자 분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으실 것 같아요.

 

 

TIP) 단순 파킹 목적이 아닌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후 이율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TIP2) 이자소득 외 배당소득도 합산되기 때문에,

배당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합산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타 꿀팁 *

 

[부부개별 과세]

부부 개별 과세이므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각각 2천만원 밑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아무리 조정해도 각각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구요.

 

[예금기간 조정]

1년 만기 예금,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x

3년 만기 예금, 이자소득 2천 초과일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o

 

예금기간이 길어서 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예금기간을 짧게 조정해서 이자소득도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고금리시대지만, 예금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해야

나중에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