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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리빙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A to Z 정리 :: feat. 지급대상, 금액, 소급적용, 지급방식, 육아휴직급여, 선별지급

by Irene___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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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A to Z 정리 :: feat. 지급대상, 금액, 소급적용, 지급방식,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늘 핫했던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을 쫙~!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저출산 기조가 심상치 않은 와중에 나온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이네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보건복지부 자료인데,

 

부모수당 위주로 궁금해하실법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급시기 : '23.1.1

 

예정대로 '23.1.1부터 도입되는데요, 보도자료가 12월 중순에 났기 때문에,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겨우 큰 방향이 나온 상황이라,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에요.

 


 지급대상 / 지급금액 : 2023년 기준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기존 알고계시던 영아수당은 폐지되고, 부모급여만 지급된답니다.

 

내년이 바로 2023년이니 2023년 기준으로 알아보면,

 

만0세 : 월70만원
만1세 : 월35만원

 

을 지급받을 수 있구요.

 

2024년에는 지원 금액이 각각 월 100만원, 월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답니다!

 


지급방식 : "현금"이 기본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살짝 달라진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0세 : 가정양육시 70만원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 현금 지급

만1세 : 가정양육시 35만원 전액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가 50만원이므로, 차액 지급 없음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인 점도 이번에 확실해졌네요.

 


22년생 소급적용 가능

 

부모급여는 개월수, 만나이로 적용하기 때문에 2022년생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답니다!

 

22년 중 출생하더라도, 23년도에 만0세이므로 몇달이라도 만0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좋네요!

 


보편적 복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워킹맘인 경우 선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보도자료 상으로는 지급 대상이 "만0세, 만1세 아동"이고, 다른 부수적인 조건이 없으므로,

 

보편적 복지로 모두에게나 지급되는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정책을 계기로 출산율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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